기타

농협 조합장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 나올까요?

등록일 | 2026-08-04
농협 조합장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 나올까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산 게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검사가 벌금 150만원 구형했는데 재판 결과에서 당선 무효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제발 선처받고 싶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공위탁선거법상 조합장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되므로, 현재 검사 구형(150만 원)으로 볼 때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재판을 통해 최종 선고형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벌금 70만~90만 원 선)으로 낮추셔야 합니다. 식사 제공의 경위가 일회성이고 제공 금액이 적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100만 원 미만의 형을 호소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