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 나올까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산 게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검사가 벌금 150만원 구형했는데 재판 결과에서 당선 무효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제발 선처받고 싶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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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위탁선거법상 조합장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되므로, 현재 검사 구형(150만 원)으로 볼 때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재판을 통해 최종 선고형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벌금 70만~90만 원 선)으로 낮추셔야 합니다. 식사 제공의 경위가 일회성이고 제공 금액이 적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