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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누락해서 탈세 조사받는데 처벌 기준이랑 벌금 외에 다른 불익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7-30
세금 신고 누락해서 탈세 조사받는데 처벌 기준이랑 벌금 외에 다른 불익 있을까요?
고의는 아닌데 수입 일부가 누락됐나 봐요 ㅠ 탈세 처벌 기준 보니까 금액이 크면 징역도 가능하다는데 벌금 내고 나면 사업자 등록 취소 같은 다른 불이익이 또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탈세 조사를 받게 되시면 세금 본세 외에도 원래 세금의 수배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며, 고의성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신용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국세청 탈세 조사에서 수익 누락이 적발되면 당초 냈어야 할 본세에 더해 '무신고/부정신고 가산세(최대 40%)'와 매일 이자가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대폭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장부 조작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금액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검찰로 고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이 직권 취소되지는 않으니, 조속히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단순 누락이었음을 소명하시고 추징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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