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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규정 위반 했는데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많이 비싼가요?

등록일 | 2026-05-0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규정 위반 했는데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많이 비싼가요?
실수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정 위반 사례가 생겼네요 ㅠ 벌점도 두 배라는데 혹시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은 과태료와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로 적용되어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 위반 시 과태료가 4만 원이라면 스쿨존에서는 7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확 뛰기 때문에 면허 정지 리스크가 커지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스쿨존 위반은 교통약자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나 예외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니 이 시간에는 속도계 숫자를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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