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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8주 진단 나왔는데 형사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등록일 | 2026-09-15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8주 진단 나왔는데 형사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가해자가 신호위반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어요 ㅠ 제가 8주 진단 받았는데 가해자 쪽에서 형사 합의 하자고 연락 왔네요 .. 보통 주당 얼마정도 계산해서 합의금 불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12대 중과실 8주 진단 사안의 형사 합의금은 통상 진단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가 벌금형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주 진단인 경우 보통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이 직접 지급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용이합니다. 가해자 측에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자동차보험)과 별개의 형사 합의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양도 통지'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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