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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신청

등록일 | 2025-08-21
어머니께서 당뇨병 투석중이며 치매로 인해 소통이 안되어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계좌든 휴대폰 변경 등등 본인 확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아버지와 두 분이 거주하십니다

결정 능력없으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결정을 할 수 있게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대리인 신청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나요?

또 법정대리인 신청이 아닌 다른 이름의 것을 신청해야 한다면
신청방법과 결정날짜 소요시간은 며칠이나 됄까요?

곧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거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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