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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비방에해당되는지요
등록일
|
2025-08-21
대장동전과4범찢
누군지는 정확히명시하지않고 저정도로 카페글에
표기햇는데 물론 추상적으로표현햇지만 그분이떠오를수밖
에 없다고 보여지게 표현한건 맞습니다만
저정도의 표현이 공직선거범위반과 후보자비방의
범주에들어갈수가있는지요?들어간다면 해석에따라서
후보자비방에 들어갈수있는범주가 너무커지는건아닌가요
그쪽분들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자꾸 신고한다고난리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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