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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랑 합의 안 돼서 교통 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 가려는데 심의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등록일 | 2026-08-03
보험사랑 합의 안 돼서 교통 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 가려는데 심의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과실 비율 때문에 보험사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ㅜ 교통 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심의 넣으면 결과 나오는데 기간 이 보통 며칠이나 소요되나요?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소송 갈까 고민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심의 기간은 보통 대표 심의 기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험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분심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대표위원 심의는 약 1~2개월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 최종 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소송보다 낮고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 분쟁이 크고 조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곧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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