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 위반 했는데 기준이랑 벌금 얼마인가요? 시속 30km 구간인데 45km로 달린 것 같아요 ㅠㅠ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기준에 걸리면 일반 도로보다 벌금 이 훨씬 비싸다는데.. 과태료 통지서 날아올 때까지 너무 불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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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45km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단속 방식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스쿨존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벌점과 과태료 조항이 대략 2배 가까이 엄격하게 가산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과태료 고지서로 날아올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이 청구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면허 정지 수치로 누적될 수 있는 벌점 15점이 무겁게 부과되니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