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없이 티비 파손 보상받는 거 맞나요? 지인 집 놀러 갔다가 애가 티비를 파손했는데 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쓰면 본인 부담금 하나도없이 전액 보상 가능한 거 맞나요? 약관 보니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일배) 특약으로 타인의 TV 파손을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 부담금 단 1원도 없이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약관에 명시된 법정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보험사 약관상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사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물적 사고 기준 최소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내도록 강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약해보면:
아이의 실수로 파손된 지인의 TV 수리비가 총 50만 원이 나왔다면, 보험사 전산에서 수리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30만 원만 지인 측에 합합적으로 정산해 줍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각각 가입한 실손보험에 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중복으로 들어있다면 비례보상 원칙에 의해 자기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어 수리비 50만 원 전액을 실시간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가족들의 보험 증권 서치 자료를 매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