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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없이 차선 변경하는 차들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처벌 수위 좀요 !

등록일 | 2026-06-18
깜빡이없이 차선 변경하는 차들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처벌 수위 좀요 !
오늘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도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이 확실히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금융 치료해주고 싶네요 정말 !

답변 닷말풍선 1

  • 깜빡이 없이 끼어든 차량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익 신고하시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4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어 금융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위반 조항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현장 적발 시에만 범칙금이 나왔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블랙박스 신고만으로도 차량 명의자에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고요. 운전자 적발이 아니므로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반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차량 번호와 위반 정황(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모습)이 명확히 찍힌 원본 영상 서식을 첨부해 접수하시면 담당 경찰관 검증을 거쳐 칼같이 처벌 대장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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