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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영조물 배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질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6-16
인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영조물 배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질의 드려요
구청 관리 부실인 것 같은데 치료비 청구하고 싶거든요. 영조물 배상 보험 접수해달라고하면 해주는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절차 아시는 분 계실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인도 보도블록의 관리 부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걸려 넘어져 다치신 경우,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를 상대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정식 청구하여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의 도로, 인도 등 공공 영조물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고가 발생한 즉시 파손된 보도블록의 실물 사진과 주변 전경, 부상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시고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대장 서식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 도로과나 안전총괄 부서에 영조물 배상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청이 가입한 공제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배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행자 본인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정황 등이 있다면 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 액수가 일부 차감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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