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고고소 및 역고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통매음,음란물 유포로 고소 당했었습니다.
결정종결 불송치 내려진 상태이구요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기위해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이유서를 청구해둔 상태입니다.
7월13일 고소인이 주장한건
제가 성관계 녹음을 해서 게임 친구에게 성적인희롱의 말과 녹음파일을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9월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인지후 정보공개청구로 소장확인후
수사관님께 제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했고
포렌식 완료후 탐색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녹음파일 및 녹음을 진행한 어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1차조사시에 확인해보니 제가 하지않은 말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있었으며 고소인은 그 카톡을 고소인에 지인에게 전달받았다고 했지만
카톡 대화내용의 우측에 제가 쓴말들을 편집했으며 전달받았다면 제가 왼쪽에 있어야하는데 마치 제가 그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낸것처럼 증거를 제출 했습니다. 포렌식에서 관련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실제로 녹음 및 고소인에 관한 대화를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게임친구를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고소인도 모르는 사람인것처럼 주장하였으나 7월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엔 고소인은 "그친구가 소장접수하라고 나를 설득하러 왔던데" 라는 말을 한 대화기록을 증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대화내용을 확인해보면 그 게임 친구를 고소인은 만난걸로 보이는데 조사시엔 고소인도 모르는 사람인것처럼 조사를 한듯합니다.
조사시에 수사관님께 녹음파일의 출저 및 카톡대화의 출저를 해시값대조로 명확히 밝혀달라했으나 수사관님은 그에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고를 진행할시 제 고소건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무고 고소가 가능할가요?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실제 저와의 성관계를 고소인은 녹음을 했고 지인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통매음 , 음란물유포로 역고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거짓된 주장으로 저를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용서가 되질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