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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재판에서 소송 대리 허가 신청 할 때 소송 위임장 작성 및 활용 법요!

등록일 | 2026-05-07
민사 소액 재판에서 소송 대리 허가 신청 할 때 소송 위임장 작성 및 활용 법요!
가족 대신 소송 하려고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소송 위임장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법원에서 허가해 주는지 .. 서류 이해와 활용 법 아시는 분 계시면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소액 재판(3,000만 원 이하)에서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대신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와 '소송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당사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왜 본인이 대신해야 하는지(고령, 질병 등)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송 위임장에는 '재판상의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조정이나 화해를 할 권한도 포함할지 결정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당일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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