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남한테만 땅 물려주셨는데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재산 분할 가능성 있나요?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소외됐습니다.. ㅠㅠ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데 장남이 받은 재산의 절반 정도를 재산 분할 받을 가능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1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장남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만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하시면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