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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가다 승객으로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 회사 합의금 얼마일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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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택시 타고 가다 승객으로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 회사 합의금 얼마일까요?
택시 기사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ㅠ 승객인 저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치료비 말고 위자료도 나오는거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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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사고에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상대방 차량 보험사(또는 택시공제조합)로부터 치료비 전액은 물론 합의금(위자료 + 휴업손해금 + 향후 치료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사고 책임에 상관없이 보호받는 '무과실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간에 따른 위자료(부상 등급별 규정액)와 통원/입원 치료에 따른 손해액, 그리고 치료 마무리 단계의 향후 치료비를 포함해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서둘러 합의하려 하더라도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천천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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