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면 효력 발생까지 3개월 걸리는 거 맞죠? 계약 연장 얘기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 상태거든요 .. 근데 갑자기 이사 가야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하려는데 통보하고 나서 3개월 뒤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게 맞나요?
답변 1
맞습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주인도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보증금을 못 받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문자나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답장을 꼭 받아둬서 통보 시점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