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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면 효력 발생까지 3개월 걸리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5-06
전세 묵시적 갱신 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면 효력 발생까지 3개월 걸리는 거 맞죠?
계약 연장 얘기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 상태거든요 .. 근데 갑자기 이사 가야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하려는데 통보하고 나서 3개월 뒤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게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주인도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보증금을 못 받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문자나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답장을 꼭 받아둬서 통보 시점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도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으니 이 점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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