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인데 시급이만 원도 안 돼요 ;; 최저임금 고시 위반 맞죠? 노동청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6-16
편의점 알바 중인데 시급이만 원도 안 돼요 ;; 최저임금 고시 위반 맞죠? 노동청 신고 되나요? 올해 최저임금 고시 된 금액보다 낮게 주고 계세요 ㅠ 명백한 위반 같은데 이거 노동청 신고하면 밀린 차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안 주시는데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어요 !
답변 1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만 원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접수)하시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시급 차액과 주휴수당까지 3년 치 이내의 전액을 소급하여 합법적으로 다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강제하는 강력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장님과 알바생이 사전에 시급을 더 낮게 합의했거나 근로계약서 서식에 명시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고요.
특히 사장님이 주지 않은 주휴수당 역시 일주일에 약속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본인의 출근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무조건 시급의 2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법정 의무 수당입니다. 그동안 받으신 급여 대장 통장 내역서, 근무 시간표 캡처본, 출퇴근 기록이나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일한 시간을 증빙할 실물 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십시오. 퇴사 후 혹은 근무 중이더라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전산 접수하시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삼자대면 조사를 거쳐 체불된 모든 돈을 깔끔하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