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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 먹다 돌 나와서 치아 깨졌는데 음식물 배상 책임 합의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03
식당에서 밥 먹다 돌 나와서 치아 깨졌는데 음식물 배상 책임 합의 어떻게 하나요?
식당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앞니가 깨졌어요 ㅠ 식당에서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불러야 할까요? 치료비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식당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전액은 물론 치아 손상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까지 함께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하자로 인한 신체 상해는 식당 측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임플란트나 크라운 등 실제로 들어간 치과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전액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치아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부위이므로 향후 발생할 보철 교체비(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합쳐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진단서를 확보한 뒤 보험 담당자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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