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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서 작성시 재산분할 대상
세간에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밈이 유행 중인 것 같습니다. 문득 대한민국의 혼인과 이혼의 경제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한국에선 혼인계약서가 효력이 없으며 그와 유사한 부부재산약정서라는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약속의 10년(재산 분실시 배우자에게 기여도 40~50%가 발생한다는 점) 후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재산약정서에서 약정한 재산은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