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문 콕 하고 도망간 주차 뺑소니 잡았는데 합의금 책정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5-11
문 콕 하고 도망간 주차 뺑소니 잡았는데 합의금 책정 어떻게 하나요?
블랙박스 뒤져서 제 차 긁고 그냥 간 주차 뺑소니 범인 찾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서 괘씸한데 수리비 말고 렌트비랑 합의금 책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버릇을 고쳐놓고 싶네요.
답변
1
문콕 범인을 잡으셨다면 합의금보다는 '공식 서비스센터 수리 견적'을 기준으로 대화하시는 게 빠릅니다
사과도 없다면 적당히 넘어가 주지 마시고, 공식 센터 입고 시 수리비와 그동안 타실 렌트비용을 합쳐서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보통 국산차는 수십만 원, 수입차는 백만 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그때 수리비 견적에 위자료 10~20만 원 정도 얹어서 합의금을 부르시면 됩니다. 버릇 고쳐놓는 데는 정석대로 보험 처리하는 게 제일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