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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등록일 | 2025-08-21
민사소송사건관련입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1심 안양지원 승소후 2심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유한회사로 변호사교체후(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출신었음) 패소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소송하였지만 1심과2심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소송내용은 10년전 부지내 토목공사를하였습니다. 단 피고측회사가 공사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측과원고측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되면 공사대금지급조건입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토지매각에 의지가 전혀없구,원고측이 매수하고자하는 사측으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아 피고측에 통보하여도,어떠한 대응도없이,일절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단 변론과정에서 피고측은 세월이흘러 토지가 많이 상승하였다며, 당시가격으로는 매각을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정도 이해는되지만 변론과정에서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던 판사님이 판결은 정반대로 판결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두 능력있구,파워있는 변호사님을 원합니다 수원부장판사출신 변호사님이시라면 억울한판결을 바로잡아주실것같아 장문으로 남겨봅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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