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 사고 났는데 100:0 과실 비율 이면 합의금 얼마정도 부를까요?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당해서 목이랑 허리가 아파요 ㅜ 과실 비율 100:0 확정인데 합의금 산정할 때 병원 입원비 말고 위자료랑 교통비까지 다 챙겨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1
100:0 무과실 후방 추돌 사고라면 병원 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를 모두 합산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부상 등급별 약 15만~50만 원 선)와 통원 시 1일당 1만 원의 교통비, 입원 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수입 감소분 85%)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주 진단 수준의 통원 치료인 경우 위자료와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더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으로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조급하게 일찍 합의하기보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 상태를 살피시고, 통원일수와 진단서 항목을 확실히 정산받은 후 보험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