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위반하면 공무원 징계까지 받나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문에 차량 2부제 시행 중인데 실수로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 주차장 입구에서 걸렸는데 이거 단순 경고로 끝나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징계 기록에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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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단순 실수로 1회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라면, 정식 조항에 따른 공무원 징계(견책, 감봉 등)까지 내려지지는 않으며 보통 내부 주의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무 준수 사항이지만 이는 복무 관리 및 지침 이행 차원의 영역이라, 단발성 실수는 주차장 진입 제한이나 구두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상습적으로 지침을 위반하거나 운영 요원의 통제에 악의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복무 규정 위반으로 인사 평가나 성과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발령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출근길 운행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