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했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가 아니라 자진 퇴사면 실업 급여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괴롭힘 같은 사유가 있으면 무기 계약직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제 받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년이나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주도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괴롭힘·성희롱·임금체불 등 피치 못할 외부 요인으로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는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 신고하여 발급받은 '괴롭힘 인정 진정 결과 통지서'나 회사 내부 조사 보고서, 동료들의 진술서 등 명확한 법적 증거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승인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