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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인 금양 임야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8-04
선산인 금양 임야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제사를 모시는 금양 임야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면적 제한이나 제사 지내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제사주재자)이 선산인 금양임야를 상속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제사용 금양임야는 9,900제곱(약 3,000평) 한도 및 공시지가 기준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해당 임야에 실제 선조의 묘지가 형성되어 있고, 상속인이 제사를 모시는 주재자라는 사실(족보, 제사주재자 확인서, 묘지 사진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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