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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중 휴게시간 미지급인데 8시간 일했는데 쉬는 시간 없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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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편의점 알바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요. 사장님이 손님 없을 때 쉬라고 하는데 손님 계속 오거든요. 근로기준법에 4시간 넘으면 30분 휴게시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바 근무 중 휴게시간 미지급 문제 신고 가능한가요? 한 달째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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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일하시는데 휴게시간 없으면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넘으면 30분, 8시간 넘으면 1시간 휴게시간 주셔야 합니다
손님 없을 때 쉬라는 건 휴게시간으로 인정 안 됩니다
명확하게 쉬는 시간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전화하시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가세요
근무시간 증빙할 자료 준비하시고요
한 달째 계속되었으면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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