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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기준 논쟁 중인데 화장실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래요 말이 되나요?

등록일 | 2026-03-11
휴게 기준 논쟁 중인데 화장실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래요 말이 되나요?
카페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화장실 가거나 잠깐 앉아있는 거 다 휴게시간이라고 우기세요. 근데 그건 업무 중에 잠깐 쉬는 거지 법정 휴게시간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휴게 기준 논쟁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따로 있는 거 맞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알바라고 무시하는 거 같아서 화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입니다. 연속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화장실 시간은 휴게시간 아닙니다. 업무 중 생리적 필요 시간이거든요.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시정명령 받으면 위반금 최대 500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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