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프레시백 세척 알바 하다가 불법 해고 당했는데 규탄 집회라도 해야 하나요? 쿠팡 프레시백 세척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말 한마디 했다고 바로 잘렸어요 ;; 이거 명백한 불법 해고 아닌가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규탄 하고 노동청 신고하려는데 도움 좀 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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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를 이유로 사전 고지나 정당한 절차 없이 당일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과 부당해고 인정 범위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정부가 규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제23조)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 조항이 엄격하게 강제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만약 해당 세척 공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본인이 근무한 지 3개월이 넘은 상태라면 구두로 내려진 당일 해고는 명백한 불법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를 접수하셔야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안 한 것에 대한 '해고예고수당(1달 치 임금)' 청구만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근로계약 관계나 출근부, 해고 통보 녹취록 등의 증거 없이 공장 앞 등에서 무작위 규탄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자칫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가해 역고소를 당하는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행정 구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