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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멱살잡이 폭행 합의금 적정액 문의 드립니다 ㅠ

등록일 | 2026-05-18
가벼운 멱살잡이 폭행 합의금 적정액 문의 드립니다 ㅠ
술집에서 시비 붙어서 멱살 좀 잡았는데 상대방이 전치 2주 뽑아왔네요 ;; 합의금으로 300 부르는데 이게 적정액 인지.. 폭행 사건 경험 많으신 분들께 합의금 문의 좀 드릴게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술집에서 가벼운 시비로 멱살을 잡은 폭행 사건에서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300만 원 요구는 법적 기준상 다소 높게 책정된 금액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사건의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주수(전치 1주당 50만 원~10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치 2주면 보통 100만 원에서 대략 150만 원 선 안팎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이거든요. 상대방이 300만 원을 부르는 것은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기싸움을 하느라 금액을 일단 세게 부른 상황일 확률이 높고요.

    쉽게 말해 부르는 게 값인 시장 바닥 가격표 같은 셈입니다. 300만 원을 다 주지 마시고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150만 원 선으로 정중하게 딜(조율)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상대가 끝까지 버텨서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초범이면 법원에서 나오는 벌금형 금액도 합의금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니 너무 쩔쩔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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