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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육아 휴직 중인데 이혼하면 제가 양육권 상실 할 수도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8-03
남편이 육아 휴직 중인데 이혼하면 제가 양육권 상실 할 수도 있나요? ㅠ
남편이 육아 휴직 내고 애를 전담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주양육자라는 점을 내세워서 제 양육권 상실 시키겠다고 협박해요 ㅠㅠ.. 제가 복직한 상태라 불리할까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양육권이 무조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복직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주말 및 퇴근 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양육 참여 기록을 서면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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