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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서 썼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ㅠㅠ

등록일 | 2026-05-19
다운 계약서 썼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ㅠㅠ
집주인이 부탁해서 다운 계약 썼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시 취득액의 5%까지 과태료 나오는 거 맞나요? ㅠ 아 정말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하는거였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적발되셨다면, 법에 따라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질문자님이 실제로 매수한 아파트 실거래 취득 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얄짤없이 과태료 폭탄이 청구되고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꼼수로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전면 박탈당하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이자로 복리 가산되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 좋은 일 시켜주려다 내 지갑이 완전히 찢어지는 금융 치료 매를 맞는 셈입니다. 이미 연락이 왔다면 거짓말로 버티기보다는 자진 유예를 신청해 과태료 비율이라도 깎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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