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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보험 분쟁 중인데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6-09-14
암 진단비 보험 분쟁 중인데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조직검사 상으로는 암이라는데 보험사에서는 소액암이라고 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네요 ;; 이런 보험 분쟁 겪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곳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치 의사의 조직검사 결과지상 악성 신생물(일반암) 코드가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소액암 판정에 대해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정당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부 자문 기관의 소액암 분류 기준을 세워 진단비를 깎으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실제 치료 주치 의사의 정식 병리조직검사 결과와 법적 질병분류코드 기준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섣불리 내부 의료자문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마시고, 주치 의사로부터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정식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재발급받으세요. 개인 혼자 대응이 힘드시다면 금융감독원(1332)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보험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독립적인 제3의 의료기관 재검증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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