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술집 직원 임금관련 법문의
8개월 가량 술집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바 없습니다.
면접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주6일근무,월차1회 총 달에5회휴무
평일 10시간근무 주말 11시간근무
월~금요일:오후 5시출근 새벽 3시퇴근
토~일요일:오후4시출근 새벽 3시퇴근
4대보험안들고 1년이상일을한다는 조건하에
퇴금직을 매달 나누어 땡겨받으면(매달월급에 +20만원) , 세금 3.3때고 월급이 265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다 8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후 마지막달에 급여가
1년이상 근무를 하지못하여서 기존에 땡겨받았던 퇴직금을 전부 뱉어내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요약:기존월급(265만원)-퇴직금땡겨받은돈(180만원)
여기서 제가 의문인점은
자의적으로 그만둔것이 아니고 직장해고로인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전부다 뱉어내야하고 월급이 들어온점
그리고 제가 일하는시간이랑 현재 대한민국 최저시급을 비교하여 계산을 해보니 시간당 9100원을 받고있었습니다.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8개월동안 일한 만큼을 다시 청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새벽에 근무를했던 야간수당을 지급받은적 없다는점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되는부분:계약서작성X, 너가 면접볼때 월급 265만원을 고지했고 너가 동의를 하고 일을했기때문에 의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