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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통과했는데 신호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단속 기준 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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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노란불에 통과했는데 신호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단속 기준 이 궁금합니다
교차로 진입할 때 노란불로 바뀌어서 그냥 통과했는데 카메라 찍힌 것 같아요 ㅜ 신호 위반 과태료 나오는 단속 기준 이 정확히 정지선 통과 시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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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 기준은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통과했는지 여부'입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로 간주하므로, 정지선 이전에 멈출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차로 중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황색 신호 시 감속하여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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