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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는데 지방 자치 단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신청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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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는데 지방 자치 단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신청 되나요?
시청 관리하는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병원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ㅎ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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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파손 등 도로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및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주민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의 파손된 보도블록 사진, 다친 부위 사진, 진단서 및 병원비 영수증을 확보하신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의 도로 관리 부서(또는 안전총괄과)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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