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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소액민사소송도 변호사비 전액 청구가능한가요
소액민사사건으로 변호사비용보다 피해금액이적을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24년 4월경에 240만원 상당의 물건을주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미루고 미루고 조금씩주고 하다가 140만원못받고 남은 상황입니다.
일정기간까지 못주면 고소를 하겠다. 말해놓은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민사소송비용이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비로 350~500이상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전액을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00만원 이하는 30만원 어쩌구라는 게명시되어있던데
이런완전 소액도 변호사선임해서 민사를 진행 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