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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이랑 명예훼손이랑 같은 건가요? 오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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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명예회손이라고 쓴 곳도 있고 명예훼손이라고 쓴 곳도 있던데 둘이 같은 건가요? 법률 용어가 정확히 뭔가요? 고소장 작성할 때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혹시 명예회손으로 쓰면 접수 안 되나요? 정확한 용어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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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률 용어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회손은 오타입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는 명예훼손으로 쓰세요
명예회손으로 써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정확한 용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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