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땅 계약건 때문에 지금 민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땅 계약의 확인 건이라고 해야되나 그건데요
분명 계약서 상에는(공증)저희측이랑 계약이 체결 되어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다른쪽으로 계약 되어 있다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확인절차가 필요하고요
땅문제다 보니 이게 잘못 되면 안 될 것 같아
정확하게 민사소송전문변호사 통해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확인절차가 된다면 이에 대해 정정조치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