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주차인데 주정차 위반 단속 걸렸어요.. 단속 기준이나 이의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잠깐 세운 건데 찍혔네요 ㅠ 명확한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이 어떻게 되는지.. 억울한 경우 이의 신청 방법 절차가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 과태료 내기 너무 아까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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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집 앞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해당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이 그려져 있다면 전산상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단속카메라는 보통 5분 간격으로 시차를 두고 두 번 촬영해 위반 차량 대장에 등록하게 되고요.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를 받으신 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의신청(의견제출)을 진행하시려면,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관할 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서' 서식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 "잠깐 세웠다", "집 앞이다"라는 개인적 주장은 칼같이 기각되며, 차량 고장으로 인한 견인 영수증이나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 같은 법정 증빙 서류가 서식에 동반되어야만 과태료가 최종 면제 정산됩니다. 특별한 증빙이 없다면 사전 고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셔서 20% 감경 혜택을 받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