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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장 작성 가이드

등록일 | 2025-08-21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 지연손해금'이 있는데, 1심 판결문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항소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이율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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