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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세 개편 된다는데 일괄 공제 한도 같은 핵심 변화 내용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5-26
내년부터 상속세 개편 된다는데 일괄 공제 한도 같은 핵심 변화 내용이 뭔가요?
뉴스에서 상속세 개편 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ㅎㅎ 상속세 개편 핵심 변화로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가 대폭 늘어난다는 게 맞나요? 저희 집처럼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들도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026년 현재 확정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변화는 자녀 한 명당 공제되는 '자녀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과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아파트값)은 폭등한 반면 상속세 공제 한도는 그대로 묶여 있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산을 물려줄 때, 예전에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만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법에 따르면 기초공제(2억 원)에 자녀공제 2명 분(10억 원), 그리고 배우자 최소 공제(5억 원)를 합쳐 최소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단 1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시세 15억~16억 원 선)를 보유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제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므로 세금 걱정을 크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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