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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양원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보다 노인복지법이 우선되나요??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작은 요양원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제도 아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 13명이구요.
6명의 요양보호사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며, 간호조무사는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일요일은 쉽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시설장님의 말과 태도입니다.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께서 먹고자고, 보호받는 입소생활시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쉬는 날 한번이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인 저는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만 명절 및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아예 쉴수가 없으며, 쉬어도 되겠냐고 시설장님께 물어보면
정색을 하며, 안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간호조무사님은 5년째 시설에서 아예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비면
간호일보다는 주방일을 보기도 하며,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눈치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격일로 근무를 하지만 월차를 주기는 합니다.
시설장님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직장처럼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의 개념이 요양원은 근로기준법의 개념이 아닌 뭐 노인복지법??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날 쉬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설장님의 말이 맞긴 맞는건가요? 시설장님의 말은 합법적인가요??
저는 올해 휴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정을 해서 구정명절 3일중 2일, 5월 5일, 5월 10일,
이번 추석 모두 출근했습니다. 이번 개천절은 이사를 해야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해보자 합니다.
저희 시설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번에 사직서 쓰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겁니다.
불법이라면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동부 갈 겁니다.
정확히 두달후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생활해서는 공휴일과 명절 모두를 아내 홀로
두고 다닐판입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금 제하고 110인데..
생색 엄청납니다.. 예전 8년간 근무한 컴퓨터 a/s 다시 해도 더 벌고 더 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편을 들어달란 이야기가 아닌 정말 시설장님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거짓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쉬는 날에 대해
확실히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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