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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남나요? 처음 저지른 건데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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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실수로 물건 가져갔다가 절도로 조사받았어요. 변호사가 절도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기록 남나요? 앞으로 취업할 때 문제 되나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지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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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 가져가셨다니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안 하는 겁니다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나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시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집니다
변호사 도움받아서 합의하시고 기소유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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