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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2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토렌트 썼다가 고소당했는데 초범이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온라인 교육 안 들으면 기소유예 취소되고 벌금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안내받으신 저작권법 관련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완강하셔야 합니다.
    이 처분은 법정 교육을 온전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사가 형사 기소와 처벌을 예외적으로 유예해 준 사안이기 때문이고요.
    만약 귀찮다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한을 그대로 넘겨버리면 기소유예 처분이 즉시 취소되고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되어 정식 형사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징계를 미뤄주었는데 반성문을 안 내면 원래의 징계 처분이 그대로 내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안내 우편물이나 문자에 적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지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속하게 이수 완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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