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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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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압류및추심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 의소를 제기할때
반드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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