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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서로 맞았어요

등록일 | 2026-07-29
쌍방폭행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서로 맞았어요
싸우다가 쌍방폭행 됐는데 둘 다 벌금 나온다던데요. 쌍방폭행벌금 평균이 얼마 정도 하나요? 먼저 때린 사람이 더 불리한가요? 진단서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합의하면 둘 다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쌍방폭행의 경우 상해 정도와 폭행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순 폭행에 그치고 초범이라면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먼저 때렸거나 공격의 정도가 훨씬 거친 가해자가 죄질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평가되며, 상대방에게 전치 몇 주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단순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벌금액이 대폭 커지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둘 다 아무런 형사 처벌(벌금 및 전과 기록)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대화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작성 합의서를 조기에 제출하시는 것이 벌금 부담과 전과 기록을 막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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