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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록일 | 2025-08-21
임대인의 동의로 24개월 약정으로 사무실 공동사용과 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전차인과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약정 하였고 현재 3개월 지난 상태인데 이유명시하지 않고 전차인이 무단으로 그만두겠다 합니다.
동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전차인의 물품을 이전하면서 드는 이전 비용, 설치비는 모두 전대인인 제가 비용 부담 하였습니다. (200정도)
어제 통보하고 나간상태이고 짐빼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일방적 통보에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계약을 유지할 생각 없습니다.
손해 배상 못한다고 더 있겠다 하는것도 막고 싶습니다.
남은 전대기간동안의 월세(1470만원)와 이전에 들어간 비용(이사비용, 에어컨설치,정수기이전,싱크설치등 200)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방법과 가능성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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