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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상담 및 법률문의

등록일 | 2025-08-21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전세 사기당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있습니다.
민사소송전에 시청이랑 경찰에 피해신고부터 먼저해야할거같아서 법률문의드립니다.
질서위반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의나 과실 둘중에 하나만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맞죠?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려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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