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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호사

등록일 | 2025-08-21
친구 어머님이 개인변호사를 두신 사업가이십니다
최근 알바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주휴수당 미지급, 해공예고수당 등) 친구에게 하소연하던 중
자기 부모님이 개인변호사를 두셨다 한 번 물어봐주겠다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대로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니 감사한 마음은 들었으나 며칠 전 그 친구와 싸우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의 개인변호사를 이용하여서 네가 쓴 거니까 (본인이 물어봐주겠다고 한 질문) 200만원을 달라 자기 엄마는 네가(필자 본인) 개인변호사 막 쓴 거 같아서 싫어한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하소연을 하다 친구 본인이 자기 엄마의 개인변호사에게 물어봐준다고 한 것인데 제가 이것도 개인변호사를 이용한 점이 되고 돈을 요구했을 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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