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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령 씨랑 이정재 씨 결혼설 돌던데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걱정은 없겠죠? ㅎㅎ

등록일 | 2026-05-08
임세령 씨랑 이정재 씨 결혼설 돌던데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걱정은 없겠죠? ㅎㅎ
두 분 오랫동안 예쁘게 사귀시는 거 보니까 보기 좋네요! 워낙 임세령 씨가 재벌가라 나중에 만약에라도 헤어지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알아서 잘하시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유명인이기 앞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 설명드립니다.
    결혼 전 이미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은 결혼 생활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세령 씨처럼 이미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그 재산은 본인의 고유한 자산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10~20년 이상으로 아주 길어지거나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부 분할될 여지는 생깁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징벌적 성격의 돈이라 재산 분할과는 아예 별개입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보통 수천만 원, 정말 많아야 1~2억 원 내외로 책정하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위자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워낙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결혼 전 재산이 철저히 구분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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